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·발전시킨 지원제도입니다.
3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교육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4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5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6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한 사람